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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미 한-아세안 FTA를 적용해 통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기존 적용을 취소하고 한-베트남 협정으로 변경하여 관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공개

2026-01-08 13:49
admin 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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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한-아세안(AK)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통관이 완료된 건이라 하더라도,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베트남(KV) FTA로 협정을 변경하여 재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세 실무적으로 이는 하나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의 협정이 경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수입자)는 세율이 더 낮은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최초 수입신고 시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절차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또는 제38조의3(수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진행 방식은 기존에 적용받았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취소(배제)하는 동시에, 새로 발급받은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새로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납부한 세액과 최종적으로 적용받을 세액의 차액만큼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정 변경 및 사후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기한 준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수출자로부터 새로 수취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C/O)가 해당 협정에서 정한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유효하게 발급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해당 기한 내라면 관세사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 보정(또는 경정) 청구'를 진행하여 관세 혜택을 온전히 챙기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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