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직접운송원칙(Direct Transport Rule)의 준수 여부입니다. 특히 한-아세안 FTA의 경우,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서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의 인정 여부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Through Bill of Lading' 문구 기재에 따른 인정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B/L 상에 'Through Bill of Lading'이라는 영문 문구가 인쇄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서류가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통과선하증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당국은 서류의 제목이나 특정 문구보다는 그 서류가 담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운송의 형태를 기준으로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통과선하증권이란 물품이 최초의 선적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운송 수단으로 환적되거나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한 운송 책임을 부담하며 발행한 단일의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B/L에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내부 기재 사항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세관 심사 과정에서 직접운송원칙 미준수로 간주되어 협정 관세 적용이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문구 자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유하신 B/L이 다음의 3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춘 통과선하증권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제3국에서 환적이나 일시 장치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비조작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없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마스터 B/L(Master B/L)과 하우스 B/L(House B/L)의 정보가 상이하거나, 경유지 정보가 생략된 경우라면 단순한 문구 기재만으로는 소명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신 B/L이 위에서 언급한 통과선하증권의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거나, 세관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조작증명서가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체 수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B/L 상의 'Through Bill of Lading' 문구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운송 경로의 명확성과 운송 책임의 일관성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수입 통관 시 불필요한 추징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단계에서부터 포워더 및 수출자와 협의하여 협정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B/L을 발행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