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당시에 운임 및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인근지역으로 수출하는 동종, 유사물품에 대해 가장 최근에 청구된 운임 및 보험요율을 적용해 계산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