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뿐만 아니라, 물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Direct Transport Rule)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비원산지국에서 추가적인 가공 없이 단순히 환적되었음을 증빙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통과선하증권의 정확한 정의와 인정 요건에 대해 관세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일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이란 물품의 수출국(출발지)에서 최종 수입국(목적지)까지 전체 운송 경로에 대하여 발행되는 단일한 운송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시 사용되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최초 선적 시점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하나의 운송인이 모든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송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FTA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이 서류가 갖추어야 할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류의 명칭이 'Through B/L'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실무상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받아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정보가 단일 서류 내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선적 서류 검토 시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실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단일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 방식의 급격한 변경이나 구간별 계약 주체의 상이함으로 인해 선하증권이 분할 발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통과선하증권 대신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선하증권 세트나, 경유지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조작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통해 직접운송원칙을 보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세 심사 트렌드는 서류의 제목보다는 실질적인 '운송 책임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 하단의 비고란(Remarks)이나 특약 사항에 전 구간 운송 책임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Master AWB와 House AWB의 연계성을 통해 전체 경로가 연결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수입 전 포워더나 운송사와 협의하여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서류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FTA 원산지 검증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