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제조하였다고 하여 모두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재료의 HS 코드 변화와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관세사로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기준과 표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국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총 제조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수입가격(CIF)은 수입 시 관세청에 신고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생산 공정 투입 전후의 HS 코드 변화 여부와 원가 명세서를 통해 위 수치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51% 또는 85%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물품은 'Made in Korea'라고 단독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공국 또는 조립국을 병기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통관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한 가공활동(예: 단순 혼합, 포장, 세척, 라벨 부착 등)은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규정은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과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국내 유통 및 일반 수출입 목적이라면 대외무역법 기준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생산 공정도, 원가계산서(BOM),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가가치 계산 시 판매비와 관리비 등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산 착오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