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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제조 가공을 거쳐 완성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Made in Korea)으로 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요건 미충족 시 원산지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

2026-03-24 15:18
admin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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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제조하였다고 하여 모두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재료의 HS 코드 변화와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관세사로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기준과 표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Made in Korea)'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 요건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국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51% 이상): 가공 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HS 코드 6단위(세번)와 최종 완제품의 HS 6단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 원재료의 CIF 가격을 뺀 금액(즉, 국내 공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번미변경 시 부가가치기준(85% 이상): 만약 제조 및 가공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의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원산지 인정 기준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이때는 단순한 가공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제조 공정을 거쳐야 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야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제조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수입가격(CIF)은 수입 시 관세청에 신고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생산 공정 투입 전후의 HS 코드 변화 여부와 원가 명세서를 통해 위 수치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2. 한국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원산지 표시 방법

만약 위에서 언급한 51% 또는 85%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물품은 'Made in Korea'라고 단독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공국 또는 조립국을 병기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가공국 및 원재료 원산지 병행 표시: 우리나라를 '가공국(Country of Processing)' 또는 '조립국(Country of Assembly)'으로 표시하되, 사용된 주요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나란히 표시해야 합니다.
  • 단일 국가 원료인 경우: 만약 주요 원재료가 특정 1개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국명'으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 2개국 이상의 원료인 경우: 원재료가 2개국 이상(우리나라 포함)에서 생산되었다면, 완제품 제조원가의 재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구성 비율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예: 원료 원산지: 중국(60%), 한국(30%))

이러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통관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및 권고 사항

질문자님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한 가공활동(예: 단순 혼합, 포장, 세척, 라벨 부착 등)은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규정은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과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국내 유통 및 일반 수출입 목적이라면 대외무역법 기준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생산 공정도, 원가계산서(BOM),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가가치 계산 시 판매비와 관리비 등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산 착오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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