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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물품의 B/L이 분할되어 각 6,000유로 이하이나, 동일 입항일 합계가 6,000유로를 초과할 때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로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공개

2026-03-31 10:14
admin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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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은 수출자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체 화물의 가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협정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례와 같이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개의 B/L(선하증권)로 나누어 입항하며, 각 B/L별 금액은 기준치 이하이지만 전체 합계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일 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의 법적 정의와 합산 원칙

한-EU FTA 의정서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6,000유로 면제 기준의 판단 근거는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가격입니다. 여기서 단일 탁송화물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
  •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운송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운송 서류(B/L 등)에 의해 커버되는 물품. 다만, 운송상의 사유로 여러 개의 운송 서류가 발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시에 송부된 것이라면 하나의 탁송화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고, 이 물품들이 동일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같은 날짜에 입항했다면, 관세청은 이를 하나의 단일 탁송화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협정 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가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물을 쪼개서 보내는 '분할 수입(Fragmentation)'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범위와 수입 시 주의사항

만약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시는 물품의 총액이 6,000유로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비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서류만으로 FTA 적용을 시도한다면, 향후 관세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협정 적용 배제 및 추징: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불비로 인해 협정 관세율 적용이 취소되고, 실행 관세와의 차액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검증의 대상: 반복적으로 분할 입항을 통해 6,000유로 기준을 맞추려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세관의 집중적인 원산지 검증(Verification) 대상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물품들을 발송한 EU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물품의 선적 시기를 명확히 분리하여 서로 다른 날짜에 선적하거나, 아예 수출자가 관할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후 인증번호가 포함된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동일 수출자로부터 오는 물품의 합계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다면, 설령 B/L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증번호가 없는 원산지신고서로는 FTA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물류 및 통관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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