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수입 원료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된 '실질적 변형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세번변경기준(HS Code의 변경)입니다. 질문하신 블루베리 농축액의 경우, 미국산 생과를 원료로 하여 브라질에서 농축액이라는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으므로, 이 시점에서의 원산지는 브라질로 확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일본에서의 '소분 가공'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서 정의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단순 가공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제조된 농축액을 일본에서 단순히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담는(소분) 행위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가공에 불과합니다. 비록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고되어 수입신고필증상의 적출국이 일본으로 표시되더라도, 이는 물리적인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일 뿐 원산지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때는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수입신고필증 제46번 항목(원산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적출국(제25번 항목)은 물품이 선적된 국가를 의미하며, 이는 원산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축액의 원산지가 'BR(브라질)'로 기재되어 있고, 일본에서의 공정이 단순 소분임이 명확하다면,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과자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란에는 '블루베리 농축액(브라질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만약 일본을 원산지로 표시할 경우, 이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대외무역법 및 식품 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원료가 일본에서 단순 소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조공정서나 브라질 발행 원산지증명서(C/O) 등의 근거 서류를 사전에 확보해 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제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