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수출입 무역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 받으셔야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통상 관세사무소를 지정하시면 관세사무소에서 통관고유부호의 대리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화주분들께서는 관세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필요한 내용을 직접 작성 또는 의뢰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마저 화주사에서 직접 해보시는 것도 회사 내부에서의 업무기록 정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통관고유부호를 화주사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업체 사업자번호가 바뀌게 되면 변경이 아닌 신규부호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니패스 시스템 구조상 통관고유부호는 말그대로 '고유부호'로서 사업자단위로 식별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이력을 추적기록을 담지 않고, 사업자번호별로 번호가 부여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