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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적용 시 개인 간 소포나 여행자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소액의 상업용 물품도 동일하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2026-04-06 10:15
admin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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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 협정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협정문 내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6조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면제 규정이 상업용 물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상업적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면제 기준과 한계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오직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비상업적 물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입자나 여행자의 개인적 사용 혹은 가족의 사용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인 간 소포(Private Individuals): 개인 대 개인으로 송부되는 소포로서, 수입 물품의 총 가치가 500유로(EUR) 이하인 경우.
  • 여행자 개인 수하물(Travelers' Personal Baggage):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여행자의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으로서 총 가치가 1,200유로(EUR) 이하인 경우.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물품의 성격상 상업적 의도가 없음이 명확하고, 수입 빈도가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 당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만약 해당 물품이 비상업적 용도라 하더라도 그 구성이나 수량이 판매를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세관에서 면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업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 증빙 의무와 실무적 대응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는 상업용 물품이라면 반드시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갖추어야만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EU FTA는 타 협정과 달리 별도의 서식(C/O)이 존재하지 않으며, 송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기타 상업 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표준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증빙합니다.

상업용 물품 수입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액 6,000유로 이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상업 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액 6,000유로 초과: 반드시 해당 국가 세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류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업용 샘플이나 소규모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신다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유럽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인보이스 상에 정확한 원산지 신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업용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면제 규정을 오인하여 증빙 없이 협정 관세를 신청할 경우, 추후 세관의 원산지 사후 검증을 통해 협정 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부족 세액의 추징은 물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통관과 관세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원산지신고서를 확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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