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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현재 신품 자동차용 타이어 수입통관 절차와 국내유통전 수입자의 필수확인 및 주의사항 공개

2023-03-22 22:00
admin 0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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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인증 대상 

- 기본적으로 KC인증(안전확인대상품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하에, ‘안전확인’ 대상 품목입니다.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모델(품목·공장)별로 출고 및 통관에 앞서,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모델이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안전확인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타이어 안전확인 표시사항 예시
안전확인신고번호 : B132XXXX-XXXX

- 원산지가 KR, EU가입국 및 영국에 해당하고 E-mark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별도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면제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하며, 수수료가 최대 50,000원(VAT별도)을 상한선으로 하여 제품단가의 10%로 발생됩니다.

- 하지만,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던, 세관장확인대상으로의 편입이 같은해 6월 22일 전격 취소되어 현재는 세관장확인 없이 통관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즉, 수입통관 당시에는 KC인증 등 국내수입요건과 관련된 어떠한 절차 없이 수입신고 후 세금만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이 수입통관 때 세관장확인이 면제 되었다는 것이 'KC인증'이 면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수입 후 유통전에 반드시 위와 같은 KC인증을 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전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발급 안전확인신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 - KATECH(한국자동차연구원)에 시험·검사의뢰 후 시험결과가 나오면 시험성적서를 구비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증명서 수취.
2) 검사기간 : 2일 ~ 4일
3) 검사비용 : 700,000원 (VAT별도) 이상
4) 성적서발급(비용 50,000원, VAT별도) : 1일 소요예상
5)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비용 50,000원, VAT별도) : 7일 소요예상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와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 적용

http://www.kotma.or.kr/tire-safety/tire-duty-regulations/energy-consumption-efficiency-rating-system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3) 소음도신고 및 등급표시제

http://www.kotma.or.kr/tire-safety/tire-duty-regulations/noise-level-report-and-grade-indication-system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소음및진동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및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자원의재활용및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물품

- 자동차용 타이어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문의하여 주세요. 납부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일반적인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는 재활용의무대상 물품 입니다.

- 아래의 관계규정 및 의무사항도 수입유통 전 원가계산 등에서 고려하여 주세요.

제148조(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등 수입실적 제출시기 및 수입절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등을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말까지, 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된 제품·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③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적용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9조 내지 제12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선언 등 사전예방의무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사후관리의무(별표 12-1)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④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하기 전 법 제9조의3에서 정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정보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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