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인증 대상
- 기본적으로 KC인증(안전확인대상품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하에, ‘안전확인’ 대상 품목입니다.자동차용 타이어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모델(품목·공장)별로 출고 및 통관에 앞서,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모델이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안전확인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타이어 안전확인 표시사항 예시안전확인신고번호 : B132XXXX-XXXX
- 원산지가 KR, EU가입국 및 영국에 해당하고 E-mark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별도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면제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하며, 수수료가 최대 50,000원(VAT별도)을 상한선으로 하여 제품단가의 10%로 발생됩니다.
- 하지만,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던, 세관장확인대상으로의 편입이 같은해 6월 22일 전격 취소되어 현재는 세관장확인 없이 통관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즉, 수입통관 당시에는 KC인증 등 국내수입요건과 관련된 어떠한 절차 없이 수입신고 후 세금만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이 수입통관 때 세관장확인이 면제 되었다는 것이 'KC인증'이 면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수입 후 유통전에 반드시 위와 같은 KC인증을 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전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와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 적용
http://www.kotma.or.kr/tire-safety/tire-duty-regulations/energy-consumption-efficiency-rating-system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3) 소음도신고 및 등급표시제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소음및진동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및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자원의재활용및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물품
- 자동차용 타이어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문의하여 주세요. 납부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일반적인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는 재활용의무대상 물품 입니다.
- 아래의 관계규정 및 의무사항도 수입유통 전 원가계산 등에서 고려하여 주세요.
제148조(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등 수입실적 제출시기 및 수입절차)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등을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말까지, 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된 제품·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③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적용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9조 내지 제12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선언 등 사전예방의무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사후관리의무(별표 12-1)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④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하기 전 법 제9조의3에서 정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정보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