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체별 인증수출자
- 모든 FTA와 품목에 인증 효력 발생
- 업체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과 협정을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원산지 전산처리시스템(FTA-PASS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로 종합적인 원산지관리 능력을 증명해야 함
- 인증유효기간 : 5년
- 인증기관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본부세관 및 평택 직할세관
- 체약상대국별 원산지 증명/관리 능력 및 법규 준수도를 평가해 인증
2. 품목별 인증수출자
- HS 6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인증 받은 협정만 활용 가능
- 인증유효기간 : 5년
- 인증기관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본부세관 및 평택 직할세관
-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관리 능력 평가해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