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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골프공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대상 물품) 공개

2023-06-03 10:39
admin 0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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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의 HS code는 9506.32-0000 입니다.

골프공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술 되어 있어, 수입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 그 해석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규정된 내용을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규정문을 해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현품인 골프공 자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매용 최소포장된 상태로 수입될 경우 해당 개별 현품마다가 아닌, 소매용 최소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골프용품 매장에 가보시면 3개들이, 5개들이, 10개들이식으로 종이포장에 포장하여 판매되는 골프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심미적 디자인을 가미한 최소포장이 된 상태로 통관 당시 수입물품이 제시될 경우 해당 최소포장상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면, 개별 현품마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입을 계획하시는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상태로 된 물품인 상태로 수입하신다면 해당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가 적절히 표시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마저도 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에 들여와서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에서 보세구역내 보수작업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창고료 및 보수작업료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양파망 또는 카톤박스와 같은 벌크 상태로 들여오는 골프공의 경우에는 세관에 해당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포장상자에만 원산지를 표시하여도 현품마다의 원산지 표시작업 없이 통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입하시는 분이 대량구매하여 도매 또는 국내에서 자체브랜드를 부여해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신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세관에 그 목적을 설명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11조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에 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11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② 수입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참고 서식은 별지 1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별표 3의 의무이행 요구사항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만약, 국내에 수입 후 재포장 또는 분할포장하여 최소포장 형태로 소매유통하실 계획이시라면 위 규정에 의거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필증 상에 '원산지표시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통지합니다.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시 처벌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재포장 또는 분할포장 하시면서 개별 소매포장마다 원산지표시를 하신 후 국내유통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자료를 사진과 원산지표시 작업일지, 현품 등을 남기시어 충분히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2) 또한, 수입 후 도매상으로서 소매상에게 다시 적정량을 소분해 그냥 넘기시는 경우라면 직접 원산지표시를 하시지 않더라도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서'를 스스로 발행하시어 해당 소매상들이 원산지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리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서식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12호서식으로 있으며, 해당 서식상의 경고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ㆍ산물ㆍ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같은 요구서 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276 대외무역법53조의2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되는 법제처 해당고시 전문의 하단부 '별지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니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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