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나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급하는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 제출할 서류로서 수입식품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왔으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 2호 가목1)부터 3)까지의 수입식품 등이거나 식약처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은 사진 제출을 생략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 2호 가목1)부터 3)의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첨부가 생략될지 언정, 정밀검사/한글표시사항 표기 업무를 앞둔 물품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신고인에게는 실익이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품 및 신고유형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신고처리기한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실익이 클 수 있겠습니다.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식품등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라)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3)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일정량의 연구ㆍ조사용 제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