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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2023년~) 공개

2023-01-14 22:18
admin 0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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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수입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한글표시사항 업무가 중요 관리 업무 중 하나가 되는데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표시기한으로 바꿈으로써 식품 등의 폐기대상으로 분류되는 기한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태껏 써왔던 한글표시사항 라벨에서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바꿔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바, 이 점 유의하실 수 있도록 식약처가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아래 인용해 놓으니 참조하여 주세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제2022-25호, 2022.3.3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연월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칙 규정 개정(안 Ⅰ. 3. 라, Ⅰ. 3. 어)

    1) 총칙 중 유통기한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소비기한"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개정함

    2)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개정함

 

  나. 공통표시기준 규정 개정[안 Ⅱ. 1. 가. 2), Ⅱ. 1. 라ㆍ바ㆍ아, Ⅱ. 1. 거. 4) 가), Ⅱ. 1. 너. 5), Ⅱ. 1. 머. 3), Ⅱ. 2. 가. 3), Ⅱ. 2. 나. 2)]

    1)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개정함

  

  다.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규정 개정[안 Ⅲ. 1. 가. 2) 라), Ⅲ. 1. 가. 2) 거) (4), Ⅲ. 1. 나. 2) 라), Ⅲ. 1. 다. 2) 라), Ⅲ. 1. 다. 2) 거) (2), Ⅲ. 1. 라. 2) 라), Ⅲ. 1. 마. 2) 라), Ⅲ. 1. 바. 2) 라), Ⅲ. 1. 사. 2) 라), Ⅲ. 1. 아. 2) 라), Ⅲ. 1. 자. 2) 라), Ⅲ. 1. 자. 2) 거) (3) (나), Ⅲ. 1. 차. 2) 라), Ⅲ. 1. 카. 2) 라), Ⅲ. 1. 타. 2) 라), Ⅲ. 1. 파. 2) 가) (4), Ⅲ. 1. 하. 2). 라), Ⅲ. 1. 거. 2) 라), Ⅲ. 1. 너. 2) 라), Ⅲ. 1. 더. 2) 라), Ⅲ. 1. 러. 2) 라), Ⅲ. 1. 러. 2) 하) (2), Ⅲ. 1. 머. 2) 라), Ⅲ. 1. 머. 2) 거) (15), Ⅲ. 1. 버. 2). 라), Ⅲ. 1. 버. 2) 거) (5), Ⅲ. 1. 서. 2) 라), Ⅲ. 1. 어. 2) 나) (4), Ⅲ. 1. 저. 2) 라), Ⅲ. 1. 저. 2) 거) (2), Ⅲ. 1. 처. 2) 라), Ⅲ. 1. 커. 1) (3), Ⅲ. 1. 커. 1) 가) (5) (다), Ⅲ. 1. 터. 1). 라), Ⅲ. 1. 터. 2) 사) (라), Ⅲ. 2. 가. 1) 다), Ⅲ. 2. 나. 1) 다), Ⅲ. 3. 가. 3)]

    1)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개정함

 

  라.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개정[안 별지 1 1. 다. 5), 별지 1 1. 라, 별지 1 1. 라. 1)ㆍ2)ㆍ6)ㆍ8)ㆍ9)ㆍ10)ㆍ11), 별지 1 2. 다, 별지 1 3. 다, 도 2]

    1)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개정함

    2) 자연상태 식품에 제조연월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안 표 2)

    1) 필수지방산 3종(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DHA)의 기준을 추가하는 등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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