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의료기기의 제조소가 변경됐을 경우, 허가(인증 또는 신고) 변경 전 수입된 의료기기의 표시기재를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 공개

2023-06-26 13:18
admin 0 429
0

[식약처-의료기기분야 자주 하는 질문집(2022) 발췌]

 「의료기기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허가·인증·신고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시기재 사항 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허가·인증·신고사항 변경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현재 허가·인증·신고사항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