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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둔 아이템을 FTA 체약국에서 수입하려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증빙 후 주니까 그 내용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될까요? 공개

2023-01-15 16:44
admin 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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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반드시 신경 써서 무역거래 체결 과정에서 그 원산지증명이 확실한 것인지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FTA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상대국 수출자가 FTA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원산지를 적정히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이라는 맹신은 하시면 안됩니다.

 

FTA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추징을 받는 것은 수입하시는 분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원산지증명으로 인한 피해는 수입자가 받기 때문에, 결국 원산지증명업무 자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상대 수출자의 생산공정과 원재료에 관해 무역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분한 확인과 논의과정을 하셔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계약단계에서 명백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기에 매우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NPU관세사무소에서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고객사를 위해 다년간 대기업 FTA 관리경험을 토대로 커뮤니케이션에 함께 참여 하여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계약체결단계에서 확실한 확인을 위해 필요하신 경우 NPU관세사무소에 꼭 지원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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