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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자동차의 수출과 수입 요령 공개

2023-08-10 22:00
admin 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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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동차의 수출 (법 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1.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2.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신고 완료 후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시·도지사가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II. 자동차의 수입 (법 제30조)

1.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3. 자동차수입자 중 생산 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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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U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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