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99 제법상 원료로 언급되는 황산염은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화학적으로 단일 순수한 것일 경우 아래와 2833호에 분류되겠습니다.
28.33 -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A) 황산염(sulphate)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황산(H2SO4)(제2807호)의 금속염을 분류 하지만, 그러나 제2852호에 분류하는 황산수은은 제외하고, 순수하더라도 제3102호나 제3105호에 분류하는 황산암모늄은 제외하며, 황산칼륨의 경우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3104호나 제3105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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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황산납(lead sulphate)
(a) 인조 황산납(PbSO4) : 질산납이나 초산납에 황산으로 침전시켜 얻으며; 백색 가루나 결정으로 물에 녹지 않는다. 납염(lead salt)의 제조에 사용한다.
(b) 염기성 황산납 : 리사지(litharge)·염화나트륨과 황산을 함께 가열하면 회색 가루로 제조한다. 또한 야금(冶金) 공정에서도 얻으며 이 경우는 백색 가루로 얻어진다. 안료·매스틱(mastic)의 제조와 고무공업용 혼합물의 제조에 사용한다. 천연의 황산납(황산연광)은 제외한다(제2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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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위까지 특정한다면, 황산납을 특게한 6단위 이하의 소호가 없는바,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2833.29-9000 번 호로의 분류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