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7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1) 식품제조 가공업 등 해당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사본
2)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 등 인 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시험 검사성적서
4) 위탁계약서 사본 (위탁하여 수입한 경우만 해당)
상기 서류 중 시험 검사성적서는 해당 수입식품의 검사 결과에 따른 시험 검사성적을 의미하므로 ·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하게 발급된 성적서라면 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