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중고차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중고차를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매입해 수출하는 업체 입자에서는 원제조업체로부터 제조된 해당 차량에 대한 원가정보 및 부품관계 원산지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제약이 그동안 중고차 수출업체가 직접적으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중고차는 FTA 혜택을 받는게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는 원제조사에게 관계된 서류를 요구해 볼 수 있겠으나, 원제조자 입장에서도 차량의 제조년도부터해서 어떤 부품이 쓰였는지에 따라, 중고차 수출업체의 요구에 모두 대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해당 중고차에 임의로 부착되거나, 탈거된 부품이나 액세서리가 원차량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관계서류를 발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통해 국내제조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수출중고자동차를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세번변경기준으로만 따지는 협정으로는 중미, 뉴질랜드, EFTA FTA가 있으며, UAE, GCC 등의 협정에도 중고차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보다 간소화되된 원산지증명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바이어들에게 추가가격인하효과를 어필해 보신다면, 좋은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