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반품을 결정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자에게로 반품된 경우,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관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볼 것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해외직구하신 해당 물건에 대해 관세가 납부된 사실이 없다면, 애초에 관세납부를 면제받고 들여온 물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비자가 물품을 해외구매했을 때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가장 우선 따져 보신 후에, 관세납부 사실이 있다면 아래 5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주세요.
1. 반품된 물품이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나요?
2. 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되어 반품승인 또는 거래취소 되었나요?
이 때, 반송지가 해당 물품을 실제 구매했던 판매자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위치로 반송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므로, 소명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결제수단의 매출승인이 취소되었나요?
4.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 되었나요?
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여기서, 환급신청 시 필요서류와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여건이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시는, 소비자에게 관세환급절차에서는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