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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화장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에 관한 안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개요글 발췌] 공개

2024-09-19 15:16
admin 0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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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는 병행수입 화장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은 화장품을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함"

 

즉, 이미 기존에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정히 득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된 자가 국내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과 같은 화장품을 자신만의 경로를 통해 수입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브랜드에 대해 상표권자가 아닌, 타사업자가 수입해 오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제약이라 한다면, 이미 국내에 유통 중인 것과 같은 Lot번호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상품 취급자가 이미 제출한 해당 상품 수입 관련 판매가 허용된 제품의 자료가 적용되는 Lot번호에 해당하는 화장품만 유통해도 안전하다는 증명을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화장품의 병행수입자는 '동일성검사'를 득하여서  표준통관예정보고가능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안내하는 병행수입 화장품의 수입절차 개요입니다.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함. 또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화장품을 병행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이하 "진정제품" 이라 한다)과 병행수입자가 수입하는 화장품(이하 "검체" 라 한다)의 동일함이 확인된 동일성검사결과서를 갖추어야함. 수입 할 때마다 통관 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자가품질검사(제조번호별)를 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함."

 

화장품 병행수입을 위해서는 수입자/수입화주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통관 후엔 품질검사 및 한글표기 등을 현행법령에 맞추어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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