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동일사동일수입위생용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척제·헹굼보조제 :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
●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
●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재질 및 색상(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한다)이 같은 것
●일회용 이쑤시개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재질 및 색상(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한다)이 같은 것
●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ㆍ면봉ㆍ기저귀ㆍ팬티라이너,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한 제품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것
위 기준에 충족하기만 한다면, 해당 물품 수입자는 서류검사만을 통해 해당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득할 수 있습니다.
세척제, 헹굼보조제와 같은 세제의 경우 포장용기의 재질이나 색상 같은 것은 기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물품들은 포장이 달라도, 원료명 및 배합비율까지만 같다면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받아 서류검사만으로 위생용품 수입승인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위생용품은 수입식품의 승인구조와 같은 골격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기준은 수입식품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