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위생용품 수입과 관련하여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개

2024-12-14 17:16
admin 0 307
0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동일사동일수입위생용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척제·헹굼보조제 :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
 
●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
 
●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재질 및 색상(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한다)이 같은 것
 
●일회용 이쑤시개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재질 및 색상(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한다)이 같은 것
 
●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ㆍ면봉ㆍ기저귀ㆍ팬티라이너,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한 제품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것
 
 
위 기준에 충족하기만 한다면, 해당 물품 수입자는 서류검사만을 통해 해당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득할 수 있습니다.
세척제, 헹굼보조제와 같은 세제의 경우 포장용기의 재질이나 색상 같은 것은 기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물품들은 포장이 달라도, 원료명 및 배합비율까지만 같다면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받아 서류검사만으로 위생용품 수입승인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위생용품은 수입식품의 승인구조와 같은 골격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기준은 수입식품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