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는 출항일 전 발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출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소급문구("Issued Retroactively")가 없어도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여 줍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넘어갔다면 반드시 소급문구가 포함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통상 영업일 기준 7일이 넘어간 상태라면 통관이 이미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후협정적용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세금 납부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해 물건을 받은 후,
해당 소급문구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사후에 환급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업일 7일 정도면 원산지증명서를 출항일 이후일지라도 받는데 크게 무리 없는 기간입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후에 환급업무를 함에 따른, 불편을 가져가기 보다는 가급적 중국측에 원산지증명서를 출항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신고 때 협정관세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