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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에서 EXW 조건으로 수입하는 전기제품이 선박 지연으로 수출항 창고에 보관되어 구매자인 저희가 지불한 보관료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가산요소로 보아 관세가 부과되나요? 공개

2025-10-15 16:11
admin 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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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에서 EXW(Ex Works) 조건으로 수입하는 전기제품이 선박 지연으로 인해 수출항 창고에 보관되어 발생한 보관료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가산요소로 보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실제지급가격'의 범위와 '가산요소'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복합적인 경우입니다.

우선,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 특정 비용들이 누락되었을 경우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보관료의 경우, E국의 제조업자 S(판매자)와 구매자 B(수입자) 간의 판매계약이 EXW 조건임을 고려할 때, 판매자 S는 자신의 공장에서 물품을 구매자 B에게 인도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다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판매자 S로부터 구매자 B에게 인도된 후에 구매자 B가 지출한 보관료는 판매자 S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진 지급이 아니며, 구매자 B가 물품을 인수한 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해당 보관료는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평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물품의 '국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귀속 여부입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 제6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는 운송에 부수되는 일시적인 보관에 관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에서 구매자 B가 판매자 S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후, 선박 도착 지연으로 인해 E국의 수출항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보관료를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한 것은 국제운송의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 수입물품의 운송에 부수되는 일시적인 보관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즉, 해당 보관료는 물품이 E국 수출항을 떠나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국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가산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품이 국제운송을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운송비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W 조건은 물품의 인도가 판매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이루어지지만, 관세평가는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국제운송 관련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록 물품의 소유권 및 위험이 판매자의 공장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수출항에서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보관료는 국제운송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자 B가 수출항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하는 보관료는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대금과는 별개이지만,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여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보관료가 순수하게 물품의 장기 보관이나 생산 지연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박 도착 지연이라는 운송상의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을 처리하실 때에는 해당 비용의 발생 원인, 보관 기간, 그리고 국제운송 과정에서의 불가피성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세당국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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