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Basket

26/01/30 10:15 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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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환경에서 원산지 증빙은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새로운 FTA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는 발효 전후로 공급된 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서류 발급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26/01/29 15:29 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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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Customs Duty)와 부가가치세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물품의 가격을 우리 화폐인 원화(KRW)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바로 과세환율(관세환율)이라고 합니다. …
26/01/29 10:13 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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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상황은 국내 거래를 통해 수입 원재료를 조달하여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전형적인 간접 수출 형태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를 납부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라는 제도를 …
26/01/28 10:20 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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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입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는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이므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문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과 …
26/01/27 15:12 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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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작된 제품을 국내 전시회나 행사에 홍보 및 전시 목적으로 반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국내에 …
26/01/27 10:29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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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실제지급가격의 정의관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 …
26/01/26 15:24 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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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물품의 정확한 수입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HS CODE(품목번호)를 확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시려는 장식용 램프가 만약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 세트'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 관세율표상 제9405.3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
26/01/26 10:19 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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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는 국가의 안전과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적법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업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
26/01/25 15:18 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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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뿐만 아니라 직접운송원칙이라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물품이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
26/01/25 10:22 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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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3국 송장(Third Party Invoicing) 및 물류 주체 불일치 상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하증권(B/L)상의 송하인(Shipper)이 협정 상대국이 아닌 제3국의 업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