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Basket

26/01/20 10:23 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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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출 물품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
26/01/19 15:23 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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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품목분류는 원단의 제조 방식(편물 또는 직물)과 용도, 그리고 성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해외에서 점퍼나 코트를 수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해당 의류가 방한이나 기후 보호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 …
26/01/19 10:24 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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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와 들깨는 관세율표상 제12류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원물 상태이거나 분쇄되지 않은 상태의 종자로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한 원재료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류에 포함됩니다. 국제 통일 …
26/01/18 15:11 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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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관점에서 '생산'의 정의는 환급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생산이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
26/01/18 10:26 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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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 적용에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세번)가 상이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수입신고 세번을 기준으로 원산지 …
26/01/17 15:14 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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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한-EU FTA의 관점에서 영국은 더 이상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EU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에는 한-EU …
26/01/17 10:17 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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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원산지 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아닌 다른 물품과 섞이거나,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원산지 …
26/01/16 15:13 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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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수출하여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제조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한-베트남 FTA(또는 한-ASEAN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관세 혜택은 단순히 '임가공비'라는 …
26/01/16 10:17 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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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5조 제1항에 따르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세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
26/01/15 15:24 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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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과정에서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매 선적 시마다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은 상당한 행정적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원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