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Basket

25/12/14 15:10 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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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현금 간 교환 서비스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 구상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업 모델은 기존 외국환 환전업과는 법적 분류 및 적용되는 규제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관세사로서 관련 …
25/12/13 15:24 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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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다는 명확한 확인을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를 수입자께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규정은 단순히 물품의 …
25/12/13 10:16 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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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B/L(선하증권)로 여러 품목이 반입되었을 때, 각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 품명, 원산지가 달라 일부는 한-중 FTA 협정세율을, 다른 일부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란을 구분하여 각기 …
25/12/12 15:17 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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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매트)의 정확한 품목분류(HS CODE)에 대해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전기장판(매트)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제94류의 제9404호에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한 섬유제품으로 보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63류는 …
25/12/12 10:12 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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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식품등 수입판매업 또는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마치셨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영업등록을 새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수입식품특별법 부칙 제2조(영업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
25/12/12 07:40 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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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주요 일정 캘린더 1. 2025년 주요 일정 (제도 도입기) 2025년 7월 1일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
25/12/12 07:35 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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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자료 사후 제출 요청 및 제재관리   Q49. 과세자료의 확인은 통관 과정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합니다.    Q50. 자료 미제출 시 …
25/12/12 07:33 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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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개 분야 과세자료 제출 및 미제출/지연제출   Q30.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구매주문서(PO), 공급확약서(Offer sheet) 등 무역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다른 형식의 문서를 …
25/12/12 07:28 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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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 조건 거래, 연 1회 과세자료 제출   Q20. '같은 조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같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품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 등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가격이 …
25/12/12 07:24 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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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자료 제출 생략 (면제 대상)   Q12. 모든 AEO 및 ACVA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요? AEO의 경우는 수입부문만 해당되며, ACVA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심사 후 결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