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Basket

25/11/15 16:11 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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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시점에 따라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FTA 활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 …
25/11/15 13:11 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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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물품 원산지포괄증명서 발급 및 수량 기재 관련 상세 안내 미국으로 반복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포괄증명서(Blanket Certificate of Origin)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관세사로서 상세히 설명해 …
25/11/14 13:10 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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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사본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
25/11/13 16:11 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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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정 적용 시, 수출자의 위임 및 책임 하에 수출대행자가 발급 신청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중 FTA 협정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중 …
25/11/13 13:11 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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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것을 넘어, 물품의 본질적인 원산지부터 운송 과정까지 전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사로서 이러한 필수 요건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
25/11/12 16:11 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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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을 위한 직접운송 증빙과 관련하여, 물품 선적 완료 후에 발급된 B/L(선하증권)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적 후에 발급된 B/L이라 할지라도 직접운송 …
25/11/12 13:10 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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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과세가격 영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많은 기업이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관세사인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의미와 과세가격에 미치는 …
25/11/11 16:11 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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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해외 이주 시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VIN CODE(차대번호)만으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VIN CODE는 차량의 제조국, 제조사, 모델 연식 등 고유 식별 …
25/11/11 13:1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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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상황과 같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수입물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상계 전의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귀하께서 판매자에게 기계를 $10,000에 판매하고, 그 채권을 이번에 …
25/11/10 16:10 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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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판매자의 재고 부족으로 인해 당초 주문했던 제품 대신 더 고사양의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수입 전에 합의하신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최종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