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Basket

25/10/25 13:11 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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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또는 본래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되는 생산설비(틀, 통 등)를 '완전생산(Wholly Obtained)'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관련 규정의 취지와 실제 생산 공정을 …
25/10/24 16:11 0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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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다른 소호 변경)과 부가가치기준(공제법 45% 또는 집적법 30%)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복합기준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6란과 제7란에 어떤 코드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FTA 활용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
25/10/24 13:11 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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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산 연어를 인도네시아 보세구역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한 내장 제거 등의 가공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한-EFTA 협정상 직접운송 원칙 위반으로 원산지 혜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원본 …
25/10/23 16:11 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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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물품에 적용되지만,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서는 그 의무가 …
25/10/23 13:11 0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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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원산지 물품이 싱가포르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될 때, 싱가포르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발급 가능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무역 경로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
25/10/22 16:11 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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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전체 운송경로, 운송수단, 컨테이너 정보가 명확히 기재된 Multimodal Transport B/L(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원산지 직접운송 요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
25/10/22 13:10 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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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재료를 대량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최초 발행된 총 중량이 기재된 FTA 원산지증명서(CO)로 여러 번 나누어 통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
25/10/21 16:11 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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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12란에 송장번호 및 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역내산 물품의 무역 거래를 명확히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비당사국(예: 한국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
25/10/21 13:11 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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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12란 기재 요령: 원산지증명서 및 송품장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의 대응 방안 원산지증명서나 송품장에 명확한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제12란(발급·작성번호)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실무에서 종종 …
25/10/20 16:11 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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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혜택과 관련하여 원산지 제출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관세사로서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협정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