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해외수출업소 등록 및 변경은 국내로 식품을 안전하게 반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 이루어지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수출업소 등록 …
인도네시아산 제품을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AK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의 활용 및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관세사로서 …
여러 제조사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여 하나의 수출신고서로 통합하여 수출하시는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하나의 수출신고서를 기준으로 한 건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무역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 결정통지서는 현대적인 통관 시스템에 발맞춰 온라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되며, 신청하신 품목분류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
적합성평가 정보의 표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적합성평가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품 자체와 포장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
질문자님의 상업송장이 제3국에서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O)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 문구와 발행처 정보가 누락된 경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따른 협정 관세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한-아세안 협정 …
한-EU FTA 적용을 위해 비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Packing List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상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
품목별인증수출자로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의 주소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질문자님의 인증수출자 정보(예: 상호, 주소, 대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및 해당 물품의 BOM(자재명세서)이나 제조공정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HS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단서조항의 '원산지 구성중합체 50% 중량' 조건의 계산 및 적용 방법은 해당 품목을 …
한-EU 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최신 FTA 체제에서는 원산지 증명의 방식이 생산자나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자율증명'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수출자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