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Basket

25/10/04 16:11 0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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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로 분류되며, 이는 관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원상태 수출의 정확한 신고 방법과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의 정정 절차 및 …
25/10/04 13:11 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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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이 품목분류 통칙 2(a)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되고, 이에 맞춰 완성품 기준으로 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 통관 시 해당 CO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이 …
25/10/03 16:11 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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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문안의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회사 상호를 함께 기재하신 경우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무에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실수이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신고문안의 다른 …
25/10/03 13:11 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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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이탈리아 비인증수출자와 관련된 협정관세 적용 문제는 한-EU FTA의 원산지 증명 규정, 특히 비인증수출자의 6,000유로 한도 및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수출자가 인증 …
25/10/02 16:11 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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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로열젤리 수입과 관련하여 일반 수입식품 서류 외에, 양봉제품으로서 동물검역 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에 대해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 수입식품 신고 및 관련 …
25/10/02 13:12 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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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시 정확한 관세율표 번호(HS Code)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율, 부가가치세는 물론, 각종 법정 요건 및 통관 절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유모차, 카시트, 핸드카트의 HS Code와 그에 대한 …
25/10/01 16:11 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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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질의 곰방대를 해외에서 수입하시면서, 해당 제품이 식품과는 전혀 관련 없는 흡연 기구로 사용될 경우의 수입 검사 및 신고 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곰방대가 식품 또는 …
25/10/01 13:11 0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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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하시는 물품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적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는 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APTA를 통한 관세 혜택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APTA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며, 이 …
25/09/30 16:11 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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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 상의 세번(HS Code)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레몬그라스 건(원산지증명서 HS 2008.99-9000, 수입신고서 HS 1211.90-9010)은 세번이 다르지만, 특정 요건을 …
25/09/30 13:11 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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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 인증수출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EU 국가로 수출하는 상황에서 원산지 증명 방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관세사로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EU FTA에서의 원산지 증명 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