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한-베트남 FTA 협정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와 관련된 사항으로, 실무적으로 수출입 기업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으로 일시 수출되어 수리 또는 개조 과정을 거친 후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되는 물품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 비용(Repair Cost)에 대해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 관세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베트남 FTA 협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혹은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일시 수출되었다가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서 정한 다음의 제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물품이 단순히 기능 복구(수리)나 사양의 일부 변경(개조)을 위해 베트남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라면, 해당 공정이 물품의 HS Code를 변경시킬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아닌 이상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리 비용(Repair Fee)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리비 자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수리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한-베트남 FTA의 수리 및 개조 물품 면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입 신고 시 적절한 거래 구분 부호를 사용하고, 해당 공정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리 과정에서 원산지 부품이 대거 교체되어 물품의 성격이 변했다면, 이는 수리물품 면제가 아닌 일반 수입 절차에 따라 새로운 원산지 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추가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