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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에 따른 수리 및 개조 물품의 관세 면제 적용 범위와 수리 비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상세 문의 공개

2026-04-03 15:29
admin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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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한-베트남 FTA 협정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와 관련된 사항으로, 실무적으로 수출입 기업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으로 일시 수출되어 수리 또는 개조 과정을 거친 후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되는 물품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 비용(Repair Cost)에 대해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 관세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베트남 FTA 수리 및 개조 물품의 관세 면제 요건

한-베트남 FTA 협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혹은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일시 수출되었다가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서 정한 다음의 제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상품의 본질적 특성 유지: 해당 수리 또는 개조 공정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상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제조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 완성 상품으로의 변형 금지: 수출 당시 미완성 상태였던 상품을 수리나 개조라는 명목하에 완성된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공정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산지 무관성: 본 규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재반입되는 상품이 반드시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일시 수출된 사실과 위의 공정 범위 내에 있음이 증명된다면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물품이 단순히 기능 복구(수리)나 사양의 일부 변경(개조)을 위해 베트남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라면, 해당 공정이 물품의 HS Code를 변경시킬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아닌 이상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과세 가격 판단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리 비용(Repair Fee)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리비 자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본질: 원산지증명서는 특정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PSR)을 충족하여 해당 국가의 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수리비는 물품이 아닌 용역(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원산지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과세 가격 산정 시의 유의점: 일반적인 수입 시에는 수리 비용과 왕복 운임 등을 포함한 전체 가액이 과세 가격이 되지만, 한-베트남 FTA 제2.6조에 따른 관세 면제를 적용받을 경우 해당 수리 비용을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 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관세법 제101조(재수입면세)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협정 관세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빙 서류의 준비: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대신 수출신고필증 증빙, 수리 계약서(Repair Contract), 사유서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이 수리를 위해 수출되었다가 재반입된다는 사실을 세관에 입증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수리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한-베트남 FTA의 수리 및 개조 물품 면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입 신고 시 적절한 거래 구분 부호를 사용하고, 해당 공정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리 과정에서 원산지 부품이 대거 교체되어 물품의 성격이 변했다면, 이는 수리물품 면제가 아닌 일반 수입 절차에 따라 새로운 원산지 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추가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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