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원산지 판정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의 처리 방법과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작성의 실무적 범위에 관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제 공정 이후 제거되는 활성탄은 원산지 결정 시 고려되지 않는 간접재료에 해당하며, BOM 기재 여부는 생산 공정의 투명성과 기업의 관리 편의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협정(한-미, 한-EU, 한-중, RCEP 등)에서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 사용되지만, 최종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구성 성분으로 남지 않는 재료를 간접재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활성탄이 최종 제품의 색을 투명하게 만드는 정제 공정에 투입되었다가 공정 완료 후 모두 제거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간접재료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간접재료는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제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때, 활성탄의 원산지 여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BOM(자재명세서)은 원산지를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FTA 관세 행정이나 관련 법령에서 BOM의 표준 양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관 당국이나 상공회의소 등 발급 기관은 해당 서류가 생산 사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활성탄을 BOM에 기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탄을 BOM에서 제외하더라도 원산지 판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산지 검증 시 세관 공무원이 제조공정도를 보고 활성탄의 행방이나 용도를 물을 수 있으므로, 관련 구매 영수증이나 투입/제거 공정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업의 내부 ERP 관리 방식과 공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기재 여부를 결정하시되, 가급적 생산 공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포함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