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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BOM 작성 시, 정제 공정에서 사용 후 제거되는 활성탄을 원재료 내역에 포함해야 하나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공개

2026-04-04 10:14
admin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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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원산지 판정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의 처리 방법과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작성의 실무적 범위에 관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제 공정 이후 제거되는 활성탄은 원산지 결정 시 고려되지 않는 간접재료에 해당하며, BOM 기재 여부는 생산 공정의 투명성과 기업의 관리 편의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간접재료의 정의와 FTA 협정상의 원산지 판정 원칙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협정(한-미, 한-EU, 한-중, RCEP 등)에서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 사용되지만, 최종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구성 성분으로 남지 않는 재료를 간접재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활성탄이 최종 제품의 색을 투명하게 만드는 정제 공정에 투입되었다가 공정 완료 후 모두 제거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간접재료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간접재료는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원산지 중립성: 간접재료는 해당 재료의 실제 생산국이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거나, 아예 원산지 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수입산 활성탄을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상 범위: 간접재료에는 활성탄과 같은 정제제 외에도 연료 및 에너지, 도구, 다이 및 금형, 설비 유지보수용 예비부품,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윤활유 등이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부가가치 기준(RVC)을 통해 원산지를 결정할 때도 간접재료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판정의 직접적인 계산 요소(비원산지 재재료비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제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때, 활성탄의 원산지 여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원산지 소명 자료로서의 BOM 작성 실무 및 주의사항

BOM(자재명세서)은 원산지를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FTA 관세 행정이나 관련 법령에서 BOM의 표준 양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관 당국이나 상공회의소 등 발급 기관은 해당 서류가 생산 사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활성탄을 BOM에 기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공정의 투명성 확보: 활성탄이 공정상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를 BOM에 기재함으로써 전체적인 제조 공정(Manufacturing Process)과의 일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공정도에 정제 공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BOM에도 해당 공정에 투입되는 활성탄을 기재하는 것이 서류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 관리의 편의성: 원산지 판정 시스템(FTA-PASS 등)을 운영 중이라면, 간접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향후 사후 검증(Verification) 시 해당 재료가 왜 원산지 계산에서 제외되었는지 소명하기 편리합니다.
  • 기재 방법: BOM에 활성탄을 기재하더라도, 원산지 판정 시에는 해당 항목을 '간접재료' 또는 '기타'로 분류하여 실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탄을 BOM에서 제외하더라도 원산지 판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산지 검증 시 세관 공무원이 제조공정도를 보고 활성탄의 행방이나 용도를 물을 수 있으므로, 관련 구매 영수증이나 투입/제거 공정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업의 내부 ERP 관리 방식과 공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기재 여부를 결정하시되, 가급적 생산 공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포함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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