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부터 EXW(Ex Works) 또는 FOB(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하신다면, 수입자가 물류 흐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계약 성사 단계에서 질문자님께서는 반드시 지정 포워더(Nominated Forwarder)를 선정하여 수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포워더를 미리 지정하면 선적기일(S/D, Shipment Date) 협의가 용이해지며, 화물 인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FCL(Full Container Load) 건의 경우, 수출자가 선사로부터 선복(Space)을 미리 확보해야 하므로 구매 주문서(PO) 전달 시 포워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즉각적인 Shipment Booking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반면 LCL(Less than Container Load) 건은 포워더가 여러 화주의 물량을 모으는 콘솔(Console) 작업을 수행하므로, 화물 입고 시점에 따른 스케줄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물이 팔레트로 작업되어 입고되는 만큼, 수입지에서의 보관 및 상하차 비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는 T/T 30% Deposit, 70% Before Shipment 조건은 수입자에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방식입니다. 물품이 실제로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잔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송금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자님이 지정한 포워더를 통해 화물이 실제로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포워더로부터 Master B/L 또는 House B/L의 Copy본을 전달받아 선적 예약 정보와 실제 화물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화물이 보세창고에 정상 입고된 것을 포워더를 통해 교차 검증한 후 잔금을 송금하는 것이 사기 피해나 계약 불이행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재 기본 관세율 6.5%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셨으나, 중국은 한국과 한-중 FTA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국입니다. 품목에 따라 6.5%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HS CODE 10자리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팔레트 화물은 검사 시 적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포장 명세서(Packing List)와 실제 화물의 마킹이 일치하도록 수출자에게 주의를 주어 통관 지연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