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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위한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와 제조사 자체 성적서 활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공개

2026-04-07 15:15
admin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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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유통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전파 위해도가 낮은 기자재에 적용되는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하여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시험성적서의 인정 범위는 일반적인 적합인증이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보다 훨씬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1. 자기시험 적합등록 시 인정되는 시험성적서의 종류

자기시험 적합등록 제도의 핵심은 등록 주체인 제조사나 수입사의 자율성책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지정한 특정 기관의 성적서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성적서가 모두 인정됩니다.

  •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외 지정시험기관(국내 민간 시험소 및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국가의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입니다. 가장 공신력이 높으며 통관 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 제조사의 자체 시험성적서: 해당 기자재를 직접 설계하고 제조한 제조사가 자체 보유한 시험 설비와 인력을 통해 테스트하고 발행한 성적서입니다. 별도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술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지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국가 지정 기관은 아니지만,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춘 제3의 일반 시험소나 연구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입니다. 해외 제조사가 현지의 사설 시험소를 통해 받은 성적서도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의하실 점은, 어떤 성적서를 선택하든 해당 성적서에는 반드시 국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기준에서 정한 시험 항목과 방법이 누락 없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자기시험 적합등록 시 준수사항 및 관세사의 실무 조언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사후 관리와 입증 책임이 매우 엄격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챙기셔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기술 문서의 보존 의무: 적합등록을 마친 후에는 시험성적서뿐만 아니라 회로도, 부품 명세서, 외관도, 사용자 설명서 등을 해당 제품의 단종 후 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전파감시소의 사후 조사 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기자재의 명칭 및 모델명 일치: 수입 신고 시 제출하는 인보이스상의 모델명과 적합등록 필증상의 모델명이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파생 모델이 있다면 반드시 모델별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KC 마크 표시 의무: 적합등록이 완료되면 제품 본체 및 포장에 반드시 KC 도안과 등록번호를 부착해야 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현장 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이 보류되고 보수작업(라벨 부착)을 거쳐야 하므로 물류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자체 성적서가 한국의 전파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토하신 후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신고제 형식을 띠고 있어 등록 자체는 빠르지만, 잘못된 성적서로 등록했다가 추후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수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수입 비즈니스를 위해 가급적이면 신뢰할 수 있는 시험 데이터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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