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FTA 원산지 판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인 '역내산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Produced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재료로 확인된다면, 설령 해당 품목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이 특정 가공공정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가공공정기준(SP)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정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크게 '완전생산기준(WO)', '세번변경기준(CTC)', '부가가치기준(VAC)', 그리고 질문하신 '가공공정기준(SP)'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주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했을 때, 그 물품이 역내에서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을 거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재료가 이미 역내산이라면, 실질적 변형 여부를 따지는 PSR을 적용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FTA 협정문(예: 한-미 FTA, 한-EU FTA, RCEP 등)의 원산지 규정 제4조 또는 관련 조항에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원산지 재료가 전혀 투입되지 않고, 오직 해당 체약국 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만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가 국내산(또는 협정 상대국산)임이 입증된다면, 가공공정기준 충족 여부를 별도로 증명하기 위해 고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인정하는 적절한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향후 원산지 검증(Verification)에 대비하여, 원재료 공급업체들이 발행한 원산지확인서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공정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