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에 대해 관세청 사례집에서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가격 할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가산/공제 요소 설명에서도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가격 변동은 본래의 과세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래 수입물품의 가치자체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량발생에 따른 특별한 사정에 의해 거래가격이 낮추어 진 것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바, 할인 이전의 본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간과하고 잘못 처리할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통상 거래자간에는 불량처리에 관해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보상은 하여야 겠으나, 당장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은 자금유동성 차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회 수입건의 단가를 인하하거나, 상계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수입건은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차회건에서의 상계를 목적으로 금번 수입건의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단가인하는 모두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관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수입단가를 변경해 처리하게 되는데, 나중에 관세청의 기업심사에서 동일한 수입물건의 단가가 급격히 변동된 내역을 뽑아내어 과세가격설정이 올바르게 된건지 따지게 됩니다.
해당 건을 처리해 오던 관세사는 수입단가가 어떤 이유로 급변동 되었는지, 또는 가격상에 급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능동적으로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영업부/구매부/생산부(또는 Q/A부서)/무역부가 나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단가변동 이유를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래서 특정한 수입회차에서 기존과 다른 단가변동이 수입기록에 남게되어 차후 기업심사 때 리스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가변동이 일어나면 일단 그 사유를 파악하고 관세사무소와 상의 후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어떤 요인에서 단가 변동이 일어난건지를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관세사무소에서 변동전 가격으로 신고할지, 변동 후 가격으로 신고할지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잠재적 리스크를 생산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체에서는 이 점 꼭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