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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나요? 공개

2024-10-29 11:15
admin 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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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 (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위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비록 수입신고 후 실물검사 과정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원산지표시면제대상으로 인정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산지표시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세사에게 수입신고전 미리 그 사유를 알려서, 신고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빠른 통관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분들은 나의 수입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수입준비를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Thank you!

NPU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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