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내를 우선 발췌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 등)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대외무역법」(「수출입공고」), 「지방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에 비게기된 법률에대하여도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으나,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관단계의 요건구비여부 확인절차는 생략되나, 수입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각 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에서 예외를 준 경우 이외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승인의무를 면제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관장확인요건이 없는 관계로, 통관은 진행될 수 있을지언정, 해당 물품의 소비자 유통 전에는 반드시 관계 개별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간과하여, 유통하였다가, 시중 유통과정 중에 관계기관에 의해 적발되거나, 경쟁사에 의해 고발되거나 또는 소비자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가 들어가게 된 경우 해당 수입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