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방법에 대해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췌합니다.
수출하려는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면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 아니고,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물품이 아니고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거래구분 ‘15’)로 신고하거나 ‘전자 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 중 구매자부호 등 최대 30개 항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