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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정정 가능여부 공개

2024-11-03 12:24
admin 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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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에 정정에 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정해야할 사유를 명백히 한 이후에 세관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소명자료 준비가 선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계약상이 수출물품으로서 납부관세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하여 정정하려 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세청 안내상으로는 계약상이 수출물품으로 인정 받기 위한 거래구분 정정은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적이 완료되어 버리고 나면,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정이 허용된다고 하니, 계약상이 수출물품을 다룰 때엔 신고서 작성 상 거래구분 입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Thank you!

NPU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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