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자동차의 수출과 수입 요령에 관하여 다음의 링크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408
관련하여, 중고차 수출통관에 관하여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상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2) 단,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 차량 중 등록원부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 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수출신고시 송품장, 포장명세서(차대번호 기재)와 함께,
1)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자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3-1. 컨테이너 적입 수출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또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관세법 제243조, 관세법 시행령 제248 조의2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따라, 공항만 지역으로서 아래의 하나 에 해당하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1) 「관세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2) 「관세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3) 「관세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를 부여받은 곳
3-2.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보세구역 등의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은 수출신고서에 *보세구역 등의 반입정보(컨테 이너번호, 장치장소, 반입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반입절차 및 신고 방법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의 ‘(3)제7조의3에서 정한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대로 작성해야 하며, (3)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사항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보통의 수출신고는 화물보관장소에서도 가능하고, 그렇게 수출신고된 화물에 대해 적재지로의 보세운송신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징수와는 무관하여 통상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물관리측면에서 관리가 요구되는 물품들은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하도록 합니다. 컨테이너 적입 중고차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상의 수출신고가 요구조건이 간단하고 보세구역에 반입을 필수로 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서에도 적재예정보세구역에 관해서 자세한 기입을 요구하지 않지만, 보세구역 반입을 요구받는 이러한 물품들은 당연하게도, 보세구역 반입정보를 아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